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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차소진제 법적효력있나요?

2021.11.11 | 조회수 3,894
천하무적ㅎ
회사에서 연차소진제 실시한다고 하던데 미소진 연차는 연차소진계획서를 6개월전에 제출하고 미제출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 통보한다고합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전 연차사용계획 수립이 가능 하세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도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주던니 올해는 작정을 했는지 근태시스템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전 입력해서 0으로 만들라고하네요 ㅎㅎ 그리고 출근하면 확인서 사인하고 강제 퇴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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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소통이필요해
2021.11.12
BEST연차계획을 냈다가 날짜를 바꿔도 됩니다. 해당 건에서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0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지, 그 날짜에 쉬는지는 관심없습니다. 즉, 연차계획서를 제출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회사에서 연차기안을 대신 입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위에 40살님 말씀처럼 애매한 휴가는 최대한 뒤쪽으로 몰아서 제출하고, 일이 있으면 하나씩 연차를 당겨쓰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할겁니다. 다만 연말까지 연차를 다 소진하셔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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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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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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