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소진제 실시한다고 하던데 미소진 연차는 연차소진계획서를 6개월전에 제출하고 미제출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 통보한다고합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전 연차사용계획 수립이 가능 하세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도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주던니 올해는 작정을 했는지 근태시스템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전 입력해서 0으로 만들라고하네요 ㅎㅎ
그리고 출근하면 확인서 사인하고 강제 퇴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노동법상 연차소진제 법적효력있나요?
2021.11.11 | 조회수 3,923
천하무적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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