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소진제 실시한다고 하던데 미소진 연차는 연차소진계획서를 6개월전에 제출하고 미제출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 통보한다고합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전 연차사용계획 수립이 가능 하세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도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주던니 올해는 작정을 했는지 근태시스템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전 입력해서 0으로 만들라고하네요 ㅎㅎ 그리고 출근하면 확인서 사인하고 강제 퇴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노동법상 연차소진제 법적효력있나요?
21년 11월 11일 | 조회수 3,927
천
천하무적ㅎ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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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디렉터JS
21년 11월 13일
회사 입장에선 연차사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아마도 미사용연차는 사라질수 있으니 연차 알뜰히 다 쓰세요
회사 입장에선 연차사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아마도 미사용연차는 사라질수 있으니 연차 알뜰히 다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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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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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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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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