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거절 후 퇴직금 문제

21년 11월 08일 | 조회수 666
코가골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센터 법인이 재위탁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법인이 안구해지면 3개월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 퇴직 후 3개월 재계약으로 가나요? 고용승계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이 경우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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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21년 11월 25일
    법인이 바뀌지 않고 3개월이 연장되는 거면 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법인이 유지되는 거니 당연히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야하는거 아닐까요~
    법인이 바뀌지 않고 3개월이 연장되는 거면 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법인이 유지되는 거니 당연히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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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골라
    작성자
    21년 11월 30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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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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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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