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

2020.05.22 | 조회수 2,589
숫자인생
마케팅 팀에서 5만원이 넘는 경품을 고객들한테 주고 싶다는데요. 경품은 뭔가 저희 회사 브랜드가 달린 굿즈 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5만원 넘는 경품은 무조건 제세공과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마케팅 팀에서 듣기로는, 뭔가 기성품이 아닌 우리가 주문제작해서 주는 건 처리 안해도 된다고 했다는데요. 혹시 관련 규정이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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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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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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