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팀에서 5만원이 넘는 경품을 고객들한테 주고 싶다는데요. 경품은 뭔가 저희 회사 브랜드가 달린 굿즈 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5만원 넘는 경품은 무조건 제세공과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마케팅 팀에서 듣기로는, 뭔가 기성품이 아닌 우리가 주문제작해서 주는 건 처리 안해도 된다고 했다는데요. 혹시 관련 규정이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재무/회계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
20년 05월 22일 | 조회수 2,651
숫
숫자인생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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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
숫자인생
작성자
20년 05월 25일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 많이 배워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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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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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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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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