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톡옵션 일부 행사후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로 인해 행사한 스톡옵션이 취소되지 않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3년 근무 후 2년동안 나눠서 스톡옵션 행사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행사 기간이 안내되는데
내년 1월 중순에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고, 등기가 1월말에 있고, 신주 상장은 2월 중순경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금납입하고 퇴사 의사 밝혀도 행사한 옵션 취소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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