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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료일자

21년 11월 01일 |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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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담2

근로계약서에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데 보통 1년씩으로 작성하지 않나요?? 종료기한을 쓰지 않았을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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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91109
    21년 11월 01일
    무엇에대한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 이건 계약직(정확하게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 인지를 가르는것으로 고용 안정성을 알 수 있는 척도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2. 연봉액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연 1회 급여가 변동(보통 인상)되는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입니다. 연봉계약 기간은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 기간동안은 않오르니 그 다음을 기대하세요' 와 지금 연봉이 계속 같지는 않다는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3. 계약서 작성 시기 꼭 연1회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과 내용이 바뀐게 있다면 쓰는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써야하지만, 유리하게 바뀌어도 쓰도록 법과 행정기관이 안내 강제 하고 있습니다. 즉 1번의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좋은 거지요.
    무엇에대한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 이건 계약직(정확하게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 인지를 가르는것으로 고용 안정성을 알 수 있는 척도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2. 연봉액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연 1회 급여가 변동(보통 인상)되는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 입니다. 연봉계약 기간은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 기간동안은 않오르니 그 다음을 기대하세요' 와 지금 연봉이 계속 같지는 않다는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3. 계약서 작성 시기 꼭 연1회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과 내용이 바뀐게 있다면 쓰는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써야하지만, 유리하게 바뀌어도 쓰도록 법과 행정기관이 안내 강제 하고 있습니다. 즉 1번의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좋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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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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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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