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외주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사 쪽 외주가 들어와서요 자료화면으로 보도 소스들(사진,방송자료)를 써야할것같은데 보통 저작권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자사(언론사) 자료는 써도 된다하는데, 그 외 자료들은 출처병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익창출이 되는 채널이어서 여쭤봅니다!
방송/언론
언론/방송 유튜브채널 저작권…
21년 10월 29일 | 조회수 635
익
익명999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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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드리미안
21년 10월 30일
기본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외의 꼼수는 저작권에서 걸자고 걸면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영상느낌으로 스톡사이트에서 구매하는정도 일거구요. 이미지샷 이나 보도영상 같은경우는 출처를 밝히면 사용 가능한것도 있지만 것도 저작권기준에서 확인 해 보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외의 꼼수는 저작권에서 걸자고 걸면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영상느낌으로 스톡사이트에서 구매하는정도 일거구요. 이미지샷 이나 보도영상 같은경우는 출처를 밝히면 사용 가능한것도 있지만 것도 저작권기준에서 확인 해 보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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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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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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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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