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 상가 분양을 앞두고있는 시행사입니다. 이번에 나온 dsr규제가 오피스, 상가 분양시에도 dsr에 포함되나요?
내년 오피스, 상가분양시 DSR 포함
21년 10월 29일 | 조회수 1,408
건
건설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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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송영민팀장
21년 12월 31일
오피스텔 내년 대출 관련해서 안내 잠깐드릴께요.
내년에 DSR 적용을 받지만 몇년후 잔금대출시 적용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장과 대출 상담사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 등기시 까지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시에도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음 은행이나 세무적으로 주택개념이 아닌 사업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DSR 규제에서 벗어 날수있다고 합니다.
2. 즉, 일반임대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잔금대출시 문제없이 최대 7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신용과 기존 대출 적용한 후)
3. 지금도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유지시 잔금대출 70%까지 받고 있는 현장 많습니다.
내년에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은행에서 직접 얘기함)
4. 일반임대사업자는 등기후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가능하니 그때는 계약자들이 상황에 맞게 처리함 됩니다.
5. 잔금대출 후 등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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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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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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