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법인 영업 시작한 1인 법인대표입니다.
이번달에 컨설팅 건으로 소중한 첫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요.
저희 집에 계신 사모님께 작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겸
100만원 정도 월급여 목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다른 회사로부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책정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보, 국연을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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