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퇴직하는 연구원이 전직금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년 05월 21일 | 조회수 595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IT분야입니다) 연구원이 경쟁사나 외국의 기업에 이직하면,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직금지 서약서에 2년동안 동종사에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원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원 반려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반려한다면 합당한 반려 사유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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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제리
    20년 05월 21일
    위 JW John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명받더라도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없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거예요. 현시점 가장 현실적인 대가는 해당 약정에 대가를 지급하고 서명받는겁니다.
    위 JW John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명받더라도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없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거예요. 현시점 가장 현실적인 대가는 해당 약정에 대가를 지급하고 서명받는겁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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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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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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