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처음이다 보니 진짜 신경써야하는게 너무 많네요.
퇴사자가 총 연차유급휴가가 11개 중 1개를 사용해서 10개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9월 24일을 보냈고 퇴사자가 퇴사를 9월 27일에 얘기하고 바로 퇴사해서 3일치의 급여를 더 입금하게 됐는데요.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7일치만 계산하고 정산해도 될까요??
21년 10월 27일 | 조회수 405
연차유급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모
모먼트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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