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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고하는데 권고사직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2021.10.26 | 조회수 2,125
리퍼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회사에서 특정월내에 나가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처리, 해고예고수당 등 관련된 처리는 못해주니 알아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회사가 커치면서 흔히 하는 물갈이에 같이 휩쓸린 케이스인데 실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통보 받으니까 너무 화나네요 근데 찾아보니 위와같이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저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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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JOEKIM
2021.10.26
BEST하지만 저라면 안 싸웁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법적으로 보상이 있지만 그 전에 이직해버리는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니 보상이 없습니다. 화는 나도 싸워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보상을 못 받더라도 그 전에 이직합니다. 재직중 이직이 서류전형에서라도 권고사직후 재취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사측과 퇴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진행합니다. 재직중 이직이 실리를 찾아먹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상받고 권고사직해도 재취업하려면 서류전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고 되어 있어야 서류통과 확률이라도 높아집니다. 이 때는 연봉도 높일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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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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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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