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기본 자차로 편도 20키로 걸리던 거리가 30키로가 되고, 본사 회계팀의 변경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해서 혼자 하기 벅차고 출퇴근이 힘들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저에게 제가 말한 내용 중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는게 없다, 내년에 매출도 별로 없을 거다! 회사 퇴사할려면 근로계약서에는 한달로 되어있지만 기본 2-3개월의 여유를 달라. 2-3개월 전 미리 말해 달라! 그래야 업무 공백이 안생기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업무가 많으니 현재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좀 분장해 달라고 말씀드린건데, 정말 황당해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회사가 확정 되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한달 후 퇴사할 예정인데, 가는 회사에서는 2주 정도로 기간 단축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한달로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지만, 혹시 2주 라고 해도 무관할까요? 올해 못쓴 연차도 8개나 됩니다ㅠㅠ
연차는 퇴사 전 사용하거나 못 사용하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게 맞는 거죠?
이직시 회사 통보 기간
2021.10.26 | 조회수 954
내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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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미
BEST퇴사 하루전에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1달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윗분 말씀과 같이 민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의 불성실등의 괴씸죄가 적용되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사를 1달까지 미뤄 근무안한 부분은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회사에서 필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급여로 지급됩니다(수정됨)
2021.1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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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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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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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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