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전환에 앞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동안 지금의 일을 인수인계 하기 위해 일의 양이 지금 보다 2~3개월 동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업무전환 되는 직원이 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시에도 수당 지급이 규정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회사에 물어봐야 하는데 여짓껏 회사에서 시킨데로 살다보니 미쳐 생각못하고 살아서 회사에 못 물어보고 먼저 이렇게 여쭤보네요
1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