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비영리단체로 운영되다 금연초개발로 수익사업을 하려고하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법인사업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신고를 법인으로 해야되는지요? 법인 인감도없고 법인주식도 없어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어찌 처리해야 해는지 조언바랍니다 또한 세무신고(기장)를 대신할 회계사를 선임해야 될것같은데 좋은분있으면 알려주세요 010-8218-7048 김경훈
재테크
좋은 회계사 없나요?
21년 10월 21일 | 조회수 886
한
한국금연운동본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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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세무사
21년 10월 22일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도 수익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비슷한 고유번호증이 있으실 것이고 이를 사업자 등록증 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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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수익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비슷한 고유번호증이 있으실 것이고 이를 사업자 등록증 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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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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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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