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괜찮은 판결이 나왔네요 그동안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년 계약직이 퇴직하면 26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아이러니한 해석을 주었었죠. 상식적으로 일년쓰는데 한달가까이 휴가주는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참 의미 있는듯 합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 드립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 생겨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하면 11일 발생해 정부 "1년 계약직도 15일 발생…총 26일" 대법 "2년차만 15일…계약 종료되면 안돼" 고용부 "판결 취지 등 면밀히 분석 예정" 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 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사/HR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간만에 판결다운 판결
21년 10월 20일 | 조회수 2,755
팀
팀장님
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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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의미없다
21년 10월 26일
혹시 중소기업의 임원은 , 임원도 연차가 발생한가요.(등기이사 아니고 출근하는 임원)
혹시 중소기업의 임원은 , 임원도 연차가 발생한가요.(등기이사 아니고 출근하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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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님
작성자
21년 10월 28일
원칙은 미발생입니다. 다만, 사실상 명칭만 이사고 소득, 사대보험, 근태 등 일반직원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미발생입니다. 다만, 사실상 명칭만 이사고 소득, 사대보험, 근태 등 일반직원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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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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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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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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