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날 소유권이전

21년 10월 19일 | 조회수 1,837
우에에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 있어서 알아봤는데 작은돈이아니라 겁이좀 나서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은 1. 신축 오피스텔(건물1차~3차 완공 4차 건설중) 2. 법인으로 건축주가 소유중이고 3. 계약할때 건축주와 계약하고 4. 잔금일에 보존등기권자 계좌로 잔금입금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및 기존근저당설정 등 권리관계 말소접수 한다고 확약 이런 상태인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뭐있나요? 예를 들면 잔금입금하고 소유권이전을 안한다던지 또는 근저당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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