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 있어서 알아봤는데
작은돈이아니라 겁이좀 나서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은
1. 신축 오피스텔(건물1차~3차 완공 4차 건설중)
2. 법인으로 건축주가 소유중이고
3. 계약할때 건축주와 계약하고
4. 잔금일에 보존등기권자 계좌로 잔금입금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및 기존근저당설정 등 권리관계 말소접수 한다고 확약
이런 상태인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뭐있나요?
예를 들면 잔금입금하고 소유권이전을 안한다던지 또는 근저당권 등등..
전세 잔금일날 소유권이전
2021.10.19 | 조회수 1,827
우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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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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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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