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날 소유권이전

21년 10월 19일 | 조회수 1,838
우에에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 있어서 알아봤는데 작은돈이아니라 겁이좀 나서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은 1. 신축 오피스텔(건물1차~3차 완공 4차 건설중) 2. 법인으로 건축주가 소유중이고 3. 계약할때 건축주와 계약하고 4. 잔금일에 보존등기권자 계좌로 잔금입금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및 기존근저당설정 등 권리관계 말소접수 한다고 확약 이런 상태인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뭐있나요? 예를 들면 잔금입금하고 소유권이전을 안한다던지 또는 근저당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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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주탱이네
    21년 10월 19일
    잔여 공사비 채권이 남아 있으면, 공사업체나 그 하도급업체에 "유치권"이 발생(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해서 임대보증금 보다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심지어 공사업체의 유치권에 의한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한 곳에 이사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사업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사 들어가면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관련 유치권 걸려서 문제가 된 경우 기사입니다.
    잔여 공사비 채권이 남아 있으면, 공사업체나 그 하도급업체에 "유치권"이 발생(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해서 임대보증금 보다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심지어 공사업체의 유치권에 의한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한 곳에 이사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사업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사 들어가면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관련 유치권 걸려서 문제가 된 경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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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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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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