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외국인 고용사업장 인권교육 이수의무

21년 10월 17일 | 조회수 336
팀장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정된 법 중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해서 리마인드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시는 사업장 분들은 법정교육이 하나 늘어나신 느낌이네요. 사용자들이 대상인점도 특이합니다. 적극적으로 감독하진 않을 것 같으나, 미리준비합시다. - 10월 14일 이후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 이수 의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 임의사항이던 사용자교육을(가점 부여 방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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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0월 18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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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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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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