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VC

임원과 대표

21년 10월 17일 | 조회수 674
흰머리바리스타
법인대표·CEO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서 임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 법인을 세워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에 현재법인 대표님이 [둘다 실질소유] 새 법인의 대표를 맡으라고 합니다 임원으로 근무하는것과 대표로 근무하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신규법인은 저도 주주로 참여해서 지분은 20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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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s park
    생산관리
    21년 10월 17일
    지분20%보유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책임은없습니다만 은행차입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요구한다면 그부분은 책임이 있으니 그때는 다른 지분소유자와 상의후 서면 으로 동의와책임관계를 명시해야합니다. 지분이 출자된 실제지분이어야합니다. 출자없이지분을 준거라면 결국 다른 주주의 차명대리인이 되는것이니 잘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분20%보유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책임은없습니다만 은행차입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요구한다면 그부분은 책임이 있으니 그때는 다른 지분소유자와 상의후 서면 으로 동의와책임관계를 명시해야합니다. 지분이 출자된 실제지분이어야합니다. 출자없이지분을 준거라면 결국 다른 주주의 차명대리인이 되는것이니 잘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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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머리바리스타
    법인대표·CEO
    21년 10월 19일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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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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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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