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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보안각서

2021.10.15 | 조회수 3,088
일곱별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쓰라는 보안 각서에 동종업계 및 협력업체에 3년간 지원 및 근무 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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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에버러브
2021.10.15
BEST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의미 없는 협박용 입니다. 해당 항목이 적용되려면.. 3년동안 회사에서 일곱별님께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않을만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한다면 3년간 월급여를 일곱별님께 90퍼센트를 지급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종 업계의 이직을 방지함으로 회사의 기밀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 해야 본 각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회사가 어떻게 퇴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이직을 못하게 하였는가가.. 쟁점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저 문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단, 동종업계 또는 협력업체에 회사 기밀을 가져가서 이직을 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의견으로는, 보안서약서에 불평들 항목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서약을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다고 협박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굳이 상대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해결 되십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때, 저 문구 때문에 고민도 많고.. 실제 이직을 할때도.. 겁도 나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퇴사 하실때 원만히 회사와 이야기를 잘 하시고, 업계가 좁은만큼 퇴사시에도 입사시처럼 좋게 하고 나오시는게 일곱별님께서 사회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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