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쩌다 늦게 취업해서 평범하게 사무직에 종사중인 1인입니다.
유학때문에 오랜 기간 경력단절이 있었던지라 모든게 새로운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보통 법인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매번 필요할 때마다 원본을 발급받으러 등기소에 다녀올 수밖에 없는건가요?
(사본 사용하는게 엄격하게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한번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받는곳에서 3개월~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정해주는데 그럼 미리 받아둔 원본서류를 여러번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사무실 안에 대표님과 저밖에 없어서 물어볼데가 이런 곳 밖에 없네요..
(그래도 회사는 편하고 좋습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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