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시행령에 따라 명세서에는 근로일수와 임금총액,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지요.
다들 실무적으로 준비 잘 되시는지요?
더존은 준비되가고 있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ERP업체는 ... 영 해매고 있어서
같이 고민해가는 입장이네요.
근로시간을 명세서 넣는게 쉽지 않네요.
다들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주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고,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의무사항 적용 준비하시나요?
2021.10.06 | 조회수 1,854
팀장님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