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시행령에 따라 명세서에는 근로일수와 임금총액,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지요.
다들 실무적으로 준비 잘 되시는지요?
더존은 준비되가고 있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ERP업체는 ... 영 해매고 있어서
같이 고민해가는 입장이네요.
근로시간을 명세서 넣는게 쉽지 않네요.
다들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주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고,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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