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이직했더니 기본급이 줄었어요.

21년 09월 29일 | 조회수 2,259
따뜻한용접물

아.. 뭐리 말을 시작해야할지. 오늘 연봉계약서 상세내용을 받았습니다. 아직 싸인하기 전이지만 첫 출근까지했고요. 개인 메일로 온 내용을 보니.. 행태가 여간 공분을 참지못할게 아닙니다. 제가 철이없는 거겠죠? 경력 6년차 대리이며, 직급만 올라갔네요 이전 - 기본급 4500만÷12=375만 외 시간외 수당 또는 성과 (그치만 성과는 못받음) 해서 원천 5000정도 되며 이직 - 기본급 5000만÷12 + 식대 월 10만 로 알고있었으며, 기본급 416만에 식대정도로 생각했는데.. 상세 내역을 보니 기본급 365만 + 고정 시간외 수당 30시간 해서 연 지급액 5000만 ÷12를 해주더군요. (연장근로에 대해 추후 물어보니 야간 발생시 수당 말고 대휴? 개념으로 준다하더라고요.) 아.. 기본급도 줄어들어.. 밥도 안줘서 사먹어야해 난 왜 이직을 했는가 생각도 들고. 고민고민 하며 이직한것이 두걸음 후퇴한것같습니다. 이렇게 상세계약서까지 제시해 준것이면, 다시 번복도 어렵겠죠? 처음안내와 다르다고?. 아.. 능력치 만큼 받으며 일해야하는데 상황역전된것같아 슬픕니다. 뭐가 현명할가요? 이미 이직했으니 그냥 싸인 - 그래도 한번 더 문의 넣기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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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프롭
    21년 09월 29일
    제가 볼땐 총액 5천으로 얘기한 회사가 약속지킨거고 전직장과 급여규정이 다른것뿐 그냥 주 40~48시간 근무하시면 되는거에요. 식대 같은건 다른 복지랑 같이 비교해보셔야 할것 같구요. 급여규정이랑 복리후생규정 찬찬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세요
    제가 볼땐 총액 5천으로 얘기한 회사가 약속지킨거고 전직장과 급여규정이 다른것뿐 그냥 주 40~48시간 근무하시면 되는거에요. 식대 같은건 다른 복지랑 같이 비교해보셔야 할것 같구요. 급여규정이랑 복리후생규정 찬찬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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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용접물
    작성자
    21년 09월 29일
    후생규정에 식대가 있더라고요. 계약연봉 = 기본급으로만 생각했던 제가..생각이 짧았던것같아요. 회사마다 다른것이거늘.
    후생규정에 식대가 있더라고요. 계약연봉 = 기본급으로만 생각했던 제가..생각이 짧았던것같아요. 회사마다 다른것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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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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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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