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분양권상태의 토지매매시 낙찰가 이상의 프리미엄부분을 주고받을 때(낙찰가 이상의 전매는 안되는 것을 감안함)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로 영수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부동산 개발
분양권토지매매시 사업권양도양수란?
21년 09월 29일 | 조회수 785
라
라온도시개발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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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복이
억대연봉
21년 09월 29일
감사원 재결례 (감심2007-4호) 아파트 사업시행권 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참조해보시면, 토지취득시 분양가에 사업시행권이 더해진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감사원 재결례 (감심2007-4호) 아파트 사업시행권 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참조해보시면, 토지취득시 분양가에 사업시행권이 더해진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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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온도시개발
작성자
21년 09월 29일
댓글감사합니다.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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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대외협력전문가
21년 10월 0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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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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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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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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