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앞둔 과장 급입니다. 성과금때문에 10월까지는 재직을 해야하는데 퇴직일을 11월1일, 이직할 입사일을 11월1일로 같은날로 해도 4대보험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직시 입사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되나요?
21년 09월 29일 | 조회수 3,843
하
하셔야합니다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골
골드만싹쑤
억대연봉
21년 09월 29일
양쪽 회사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일치에 대해 보험료 중복 지출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참고로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할 회사 요청으로 2주간 중복으로 소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주간 월급도 중복으로 받기도 했죠.. ㅎ
양쪽 회사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일치에 대해 보험료 중복 지출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참고로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할 회사 요청으로 2주간 중복으로 소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주간 월급도 중복으로 받기도 했죠.. ㅎ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