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지 3년째가 되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이후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한달에 한개가 생겨야지 되는데, 회사 내부적 관행으로 1년미만 일때 1월에만 연차가 생긴다면서 연차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에 2월에 입사했으면 2021년 1월에 연차가 생기고 이후에 사용한 연차는 다 까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참교육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T 엔지니어
근로기준법 연차 지급 안해주는 회사 신고 고민
21년 09월 27일 | 조회수 1,157
연
연봉이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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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운영자
리멤버
21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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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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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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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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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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