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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지급 안해주는 회사 신고 고민

2021.09.27 | 조회수 1,003
연봉이
제가 입사한지 3년째가 되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이후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한달에 한개가 생겨야지 되는데, 회사 내부적 관행으로 1년미만 일때 1월에만 연차가 생긴다면서 연차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에 2월에 입사했으면 2021년 1월에 연차가 생기고 이후에 사용한 연차는 다 까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참교육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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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아우라
2021.09.27
BEST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니.. 법 이행하지 않는걸 자랑으로 여기는 스타일의 대표님인가요? (그렇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이건 진심으로요.. 그런분이 어디 지키지 않는 법이 그것뿐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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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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