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분50%가진 법인에서 대표로 있고 신설 법인은 지분90% 보유하게 됩니다 현 법인이 신설법인에게 특정 업무 위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자체에 편법이나 불순한 목적은 없고 이 금액에 해줄 업체가 없어서 입니다
법인 두개 보유한 경우 내부거래? 문제없나요?
21년 09월 23일 | 조회수 1,839
일
일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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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dMoon
21년 09월 23일
법인체 2곳의 과반주주로 2개의 법인체를 운영중입니다.
문의주신분과 마찬가지로 하청처를 못구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더니 총 매출중 동일 과반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체로의 매출에 대해서 총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더군요.
내가 나한테 증여를 했다는 얘긴데...그냥 웃고 말지요..ㅎ
어이가 없었지만 규정 어쩌고 저쩌고....벽하고 얘기해봐야 내 정신건강만 해롭지싶어 그이후론 30%이내로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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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정근
21년 10월 02일
가장복잡하고 어려운 우리나라 세법입니다.
사업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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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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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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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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