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두개 보유한 경우 내부거래? 문제없나요?

21년 09월 23일 | 조회수 1,839
일꾼123

현재 지분50%가진 법인에서 대표로 있고 신설 법인은 지분90% 보유하게 됩니다 현 법인이 신설법인에게 특정 업무 위탁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자체에 편법이나 불순한 목적은 없고 이 금액에 해줄 업체가 없어서 입니다

댓글 4
공감순
최신순
    R
    RedMoon
    21년 09월 23일
    법인체 2곳의 과반주주로 2개의 법인체를 운영중입니다. 문의주신분과 마찬가지로 하청처를 못구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더니 총 매출중 동일 과반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체로의 매출에 대해서 총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더군요. 내가 나한테 증여를 했다는 얘긴데...그냥 웃고 말지요..ㅎ 어이가 없었지만 규정 어쩌고 저쩌고....벽하고 얘기해봐야 내 정신건강만 해롭지싶어 그이후론 30%이내로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법인체 2곳의 과반주주로 2개의 법인체를 운영중입니다. 문의주신분과 마찬가지로 하청처를 못구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더니 총 매출중 동일 과반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체로의 매출에 대해서 총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더군요. 내가 나한테 증여를 했다는 얘긴데...그냥 웃고 말지요..ㅎ 어이가 없었지만 규정 어쩌고 저쩌고....벽하고 얘기해봐야 내 정신건강만 해롭지싶어 그이후론 30%이내로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더보기
    답글 쓰기
    5
    이정근
    21년 10월 02일
    가장복잡하고 어려운 우리나라 세법입니다. 사업하기 어렵죠
    가장복잡하고 어려운 우리나라 세법입니다. 사업하기 어렵죠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