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고발자에게 임원이 죄인 다루듯 취조해도 되나요?

21년 09월 17일 | 조회수 502
신초록
억대연봉

사내에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담당 직책보임자들이 실수를 숨기려 거짓 보고서를 쓰고 함께한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누군가 메일로 경영자에게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사람을 불러서 의도가 뭐냐 조직분위기를 개판을 만들었다. 당신은 원래 특이한 사람이었다. 내용을 누가 말해주더냐 이름을 대라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 완전 취조를 받았는데 이거 직장내 괴롭힘 맞지요?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S
    Sean7
    21년 09월 17일
    곧 망할 회사군요. 하루빨리 발 빼시길...
    곧 망할 회사군요. 하루빨리 발 빼시길...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