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최근 1억원 법인대출을 받아 통장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대표 기본급을 40만원으로 책정해서 보험료빼면 월 367,300원씩 받고있습니다. 회사운영하면서 개인대출금도 생겨서 보상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걸로 소소한 수고비를 법인으로부터 받고싶은데 이런경우 참고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상여금도 급여처럼 보험처리는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보험료도 세이브하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그럼 복리후생비로 얼마까지 처리 가능한지 등등 선배 대표님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CEO/법인대표
대표 상여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시나요?
20년 05월 15일 | 조회수 1,569
화
화성아이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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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살구맛
20년 06월 03일
저는 2년차인데 그냥 급여받고 밥만 법카로 사먹어요... 업무하기도 바쁜데 원천징수 안낼려고 머리굴리기가 복잡하거든요
법인대표 신용도랑 대표이사 신용도랑 어느정도 엮여있어서 개인소득금액증명원에 어느정도 숫자가 찍혀야되니깐요.. 특히 개인주택대출을받는다던지 할때등등
어차피 고용보조금 받고 하면 낸돈보다는 훨씬많이 지원받아서...
저는 2년차인데 그냥 급여받고 밥만 법카로 사먹어요... 업무하기도 바쁜데 원천징수 안낼려고 머리굴리기가 복잡하거든요
법인대표 신용도랑 대표이사 신용도랑 어느정도 엮여있어서 개인소득금액증명원에 어느정도 숫자가 찍혀야되니깐요.. 특히 개인주택대출을받는다던지 할때등등
어차피 고용보조금 받고 하면 낸돈보다는 훨씬많이 지원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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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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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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