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 중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제 개인이 특허 출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소속 기관에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는 시야에 따라 매우 달라질 거같습니다만 혹 실제로 이와 같은 경험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학 교수
연구에 따른 특허 출원
21년 09월 01일 | 조회수 533
초
초파리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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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참학생
21년 09월 01일
제 의견은 참고만 하셔요
일단 말이 안되는 잘문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직무 발명이고
당연히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제로 도출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유사 전공지식이 들어갔다면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유기화학자가 무기물 증착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따져봐야겠지만, 유기물 코팅에 해당된다면 설령 나는 코팅을 하 본 과제가 없음에도 기존 유기물 지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입니다.
위탁의 경우
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갖습니다.
즉 학교 산단은 허울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를 개인이 갖는다는 욕심보다는
제 생각으론
산단으로 당당히 넘기고
추가특허를 파생시켜
산단이 추후 법적 대응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구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몰라 빼돌려 하시는 분들보면
참.... 웃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앞에 어떻게 서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전공지식을 활용하지 않은 아이디어 특허라도
산단에 확인 요청해서
직무발명입니까? 아니면 개인출원할까요? 물어봅니다.
이후 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개인출원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셔요
일단 말이 안되는 잘문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직무 발명이고
당연히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제로 도출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유사 전공지식이 들어갔다면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유기화학자가 무기물 증착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따져봐야겠지만, 유기물 코팅에 해당된다면 설령 나는 코팅을 하 본 과제가 없음에도 기존 유기물 지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입니다.
위탁의 경우
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갖습니다.
즉 학교 산단은 허울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를 개인이 갖는다는 욕심보다는
제 생각으론
산단으로 당당히 넘기고
추가특허를 파생시켜
산단이 추후 법적 대응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구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몰라 빼돌려 하시는 분들보면
참.... 웃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앞에 어떻게 서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전공지식을 활용하지 않은 아이디어 특허라도
산단에 확인 요청해서
직무발명입니까? 아니면 개인출원할까요? 물어봅니다.
이후 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개인출원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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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차 교수
21년 09월 01일
직무발명법 검색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직무발명법 검색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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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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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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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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