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안녕하십니까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21년 08월 29일 | 조회수 878
잘살아모자

다름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을 구성 중에있는데 같이 직원으로 2명과 같이 일을 하려합니다. 다만 일을 창립멤버로 하다보니 각각 5%정도의 지분과 차후 스톡옵션을 저는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또 이렇다 보니 회사가 파산시 어느정도의 책임을 요구할지가 너무 고민됩니다. 선배님들 께서는 보통 창립 멤버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요구하셨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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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운
    21년 09월 15일
    지분을 주셨다면 등기이사도 함께!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책임도 함께 해야 진정한 지분 소유지 않을까요?
    지분을 주셨다면 등기이사도 함께!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책임도 함께 해야 진정한 지분 소유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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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맛
    21년 09월 23일
    등기이사도 하면좋긴한데... 실제로는 등기이사 서류제출시 모두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 승인받아야되서 실무수행시 골치아플거에요...;
    등기이사도 하면좋긴한데... 실제로는 등기이사 서류제출시 모두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 승인받아야되서 실무수행시 골치아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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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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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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