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거주지 시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시도의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된 지원금이라 거주지 내에서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사한 다음에도 이전 거주지에 가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칸막이는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영세상인을 돕는다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게 막아둔 것인데 거기에 지역 칸막이를 추가한다고 더 영세한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영세상인과 충청도의 영세상인 중에 누가 더 지원이 필요한 영세상인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켜서 경계를 넘어가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냥 오래오래 사용할 뭔가(예를 들면 담배)를 사두는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소비하자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위가, 전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사 온 지역에선 못 쓰는 재난지원금, 지역 제한 풀어야 할까요?
2020.05.15 | 조회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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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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