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스타트업의 재무 담당입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개인 지분을 매도하셔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1. 2015.07.10 보통주 @1,000 1,000주 발행
-> 취득가액 1,000,000원
2. 2016.08.04 150주 무상양도
-> 잔여 주식 850,000원
3. 2019.05.13 무상증자(주발초 전입) 1:100
-> 잔여 주식 @1,000 * 85,000주 = 85,000,000원
4. 2021.05.28 보통주 3,506주 110,565,216원 매도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을 때,
실질취득가액을 850,000원으로 하면 될까요?
무상증자 시에 자본금 납입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ㅠㅠ
2021.08.25 | 조회수 713
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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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iii
BEST3번은 기업의 회계상으로는 1,000원*85,000주가 아닌 10원*85,000주 입니다.
무상증자 시 주식 장부가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동평균 주당 가액은 10원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계산시에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므로 회계상 가액이 아닌 증자전 850주*1000원+잔여주식수*0원=85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수정됨)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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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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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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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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