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조합원 채용하라”… ‘채용압박’ 양대노총에 과태료.

21년 08월 23일 | 조회수 436
친환경

지난 3월26일 과천시 갈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현장에선 한국노총 조합원 29명이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 행위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장기적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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