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기간이 있었지만 운용사에 정직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습 만료일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불과 이틀뒤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인허가를 받는 절차중에 공석이 발생하여 지급으로 채용되어 입사 하였습니다. 후에 금융위 인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허가 과정중에 지급 채용 되었다가, 인허가를 받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석 땜빵용 자리메꿈에 이용되어졌다고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해고 할때 이렇게 이틀만에 나가달라는 통보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운용사에서 도의적으로/윤리적으로 이틀뒤에 나가달라는 일방적이고 황당한 경우는 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지하철 환승 시간이 연착되어 5분 지각 1번 한 적을 제외하고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실히 근무 했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직접적은 손해를 끼친 경우도, 큰 실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일방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충분한 노티스 기간도 없이 저는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2주정도의 예고 기간도 없이 단 몇일만에 나가달라는 무자비한 통보는 인간적으로 너무한것 아닙니까? 이 일을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 합니다. 이 회사 입사 하기전에 면접 중이던 다른 회사도 포기하고 들어 왔습니다. 차라리 그 회사로 갔더라면 제 이력도 지저분해지지 않았을테고 이런 부당한 일 겪지 않았을텐데 너무 속상 합니다. 대표의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어느정도 있겠지요.. 속상해서 주저리 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투자
자산운용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21년 08월 19일 | 조회수 5,716
K
K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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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쥐도리
21년 08월 19일
사명 오픈갑시다
사명 오픈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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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ima
작성자
21년 08월 26일
J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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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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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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