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가끔 아르바이트로 들어오는 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때인데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 엔지니어링이나 기술사사무소가 아닌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용역비 정산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건축
설계용역을 개인사업자로 받을 수 있나요?
21년 08월 18일 | 조회수 2,980
우
우노도스뜨레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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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주)엘도라도글로벌
21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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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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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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