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퇴직금

21년 08월 18일 | 조회수 798
코가골라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바뀌면 퇴사 후 입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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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 거지왕자
    21년 09월 09일
    퇴직금(퇴직연금)은 사업장 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이면 변경이 없습니다. 단 다음의 몇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근 복지관의 계약주체가 기관장 => 법인대표이사료 변경되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법인명의로 일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퇴직금은 정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확정기혀형만가능)의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퇴직연금 계좌를 사용해 퇴직연금을 납부요청 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인 분들이 문제인데 입사후 법인이 변경되는 시점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게 됩니다. 다만, 위탁계약에 고용승계조건에 명시를 하시면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변경시 고용승계조건은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사업장 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이면 변경이 없습니다. 단 다음의 몇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근 복지관의 계약주체가 기관장 => 법인대표이사료 변경되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법인명의로 일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퇴직금은 정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확정기혀형만가능)의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퇴직연금 계좌를 사용해 퇴직연금을 납부요청 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인 분들이 문제인데 입사후 법인이 변경되는 시점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게 됩니다. 다만, 위탁계약에 고용승계조건에 명시를 하시면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변경시 고용승계조건은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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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골라
    21년 11월 08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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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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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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