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문제가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과 1인 시위에 나선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기사형 광고를 대량으로 송출해온 연합뉴스를 종로경찰서에 1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가 업무방해(포털)와 사기, 배임수재 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만적 표시광고’에 의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
이렇게 영업하는 곳 많은데.. 난감하겠네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