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전에 로톡 탈퇴한 지인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역 수호는 좋은데, 일 좀 정교하게 하면 좋겠네요. 2.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공통혐의 ○ 변호사법 위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로톡의 이름으로 탈법적으로 시행 나. 일부혐의 ○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낚시성 광고 ○ ㈜로앤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자 사기 공모 ○ 변호사의 이름을 걸어두고 사무장이 법률상담 진행
법률전문가
변협의 소명 요구
21년 08월 11일 | 조회수 675
알
알렉산더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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