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병가

21년 08월 10일 | 조회수 1,095
하하하쏭

병가를 회사 취업규칙에 60일 내로 사용하게끔 명시되있어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캘린더 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네요. 뭐가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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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8월 12일
    공무원 병가도 연 60일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참고하세요
    공무원 병가도 연 60일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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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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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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