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반려..

21년 08월 10일 | 조회수 16,106
어찌너뿐이랴

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한달 전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한 뒤 퇴사 날짜를 구두로 합의를 봤어요 (회사 메신저로 기록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퇴사 1주 전이 와서 사직서를 가져다 드리니 지금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음주에 상황을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퇴사 주가 되어 화요일에 다시 드리니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반려.. 그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PM이 따로 있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애초에 PM이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을 제가 확인해서 이슈 제기를 한거든요 그래서 제거 뒤늦게 정리는 했고요 다음 입사할 기업도 정해놓았고 입사날짜까지 받아놓았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그 다음 기업에서 잘 마무리하고 오라는데 인사팀도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에는 줘야된다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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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스타일
    21년 08월 10일
    한달전부터 퇴사가 합의되었다면. 퇴사통보 30일 이후부터는 회사가 작성자님을 강제로 일을 시킬수 없어요. 작성자님도 노동을 제공할 의무도 없어지고요. 퇴사의 뜻을 강력하게 더 어필하세요. 혹시나 일을 더 안해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한달전부터 퇴사가 합의되었다면. 퇴사통보 30일 이후부터는 회사가 작성자님을 강제로 일을 시킬수 없어요. 작성자님도 노동을 제공할 의무도 없어지고요. 퇴사의 뜻을 강력하게 더 어필하세요. 혹시나 일을 더 안해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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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너뿐이랴
    작성자
    21년 08월 10일
    신고하면 뭐가 있나요?
    신고하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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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스타일
    21년 08월 10일
    퇴사통보 30일이 경과하면 그 회사 안나가도 된다는 거구. 퇴사통보 30일이 지나서 출근안했는데 "너 무단 결근이니 월급 까겠다. 퇴직금 까겠다." 이러 소리하면 신고하라는 이야기에요.
    퇴사통보 30일이 경과하면 그 회사 안나가도 된다는 거구. 퇴사통보 30일이 지나서 출근안했는데 "너 무단 결근이니 월급 까겠다. 퇴직금 까겠다." 이러 소리하면 신고하라는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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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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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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