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직원 무효

21년 08월 05일 | 조회수 1,299
종이회사

퇴직원을 메일로 제출했습니다. 담당임원의 횡포와 위계를 통한 괴롭힘으로... 이런 이유로 메일을 통해 퇴직원을 제출했으나 회사 양식이 아니라고 서면으로 정형화된 양식으로 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메일 상 퇴직사유는 임원의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인데 서면으로 해당임원에게 결재를 받아오라는 것은 퇴직사유를 수정해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메일을 통한 퇴직원이 유효하지 않은것인지.. 대책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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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팀장님
    21년 08월 05일
    메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민법 고용계약상 1개월 지나면 무조건 해제됩니다.
    메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민법 고용계약상 1개월 지나면 무조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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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회사
    작성자
    21년 08월 06일
    원하는 퇴직원으로 다시 작성하되 퇴직사유를 동일하게 썼더니 3자 면담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ㅎㅎ
    원하는 퇴직원으로 다시 작성하되 퇴직사유를 동일하게 썼더니 3자 면담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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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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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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