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인가요?
변협 집행부가 초일불산입을 헷갈린 건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3일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4일이 아니라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에 따르면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명칭까지 바꾼 광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변협의 공포일인 지난 5월4일로부터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다.
변호사단체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광고규정의 개정을 알리면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에서의 탈퇴를 독촉하는 내용의 공지 이메일을 보내며 8월4일을 '시행일'로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변협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5월4일자로 회규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공포'했고 개정문 부칙에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공포일인 5월4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 '시행일'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과 변협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도자료에 시행일을 '8월4일'로 잘못 적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광고규정 시행일을 '8월4일'로 보도해왔다. 시행일은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기도 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변협 등은 시행일이 잘못 알려진 8월4일이 아니라 8월5일이란 점에 대해 공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정정하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단체가 변호사회원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의 시행일조차 잘못 알려서 혼란을 초래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비법조인에겐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조인들은 어떤 시점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법대나 로스쿨에서 배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4일인지 5일인지 시행일이 불분명하면 로톡 등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징계 요건 발생 시점이 4일인지 5일인지가 문제되고 4일 오후에 탈퇴하면 징계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문제될 수 있다"며 "변호사단체는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광고규정을 어기면 그 징계권을 사용하겠다는 거라 시행일 시점의 착각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5월3일 개정하고 그 다음날인 4일 공포한 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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