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법 개정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개정 예정입니다.
이제 대표이사의 친족의 갑질 시 과태료입니다. 재벌 3세 갑질이 줄겠군요..
그리고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만 처벌되었으나, 이제 불성실 조치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ㅠ
빨리 판례가 많이 쌓여서 애정남 처럼 정해졌음 하네요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 개정사항
2021.08.03 | 조회수 436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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