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연봉기재 여부

2021.08.02 | 조회수 5,007
코코냥냥이
안녕하세요 첫 이직을 준비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인데 19~21년 재직중 21년도 초에 직원중 일부만 상여금을 받았을경우 이직시 1. 직전연봉에 상여금을 산입하여야하나요? 2. 비정기 상여라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미해당?) 3. 만약 연봉에 산입해아 한다면 증빙자료요구시 근로계약서와 상여금 이체증같은걸 내야하나요?? 많은 선배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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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PS기원
억대 연봉
BEST 상여에 대한 증거도 다 제출하고요. 증빙자료로 쓰려면 3년 이상 상여받은 원천이랑 상여 영수증 정도 제출해 보세요. 인사과가 하는 일이 원천에서 기본급 계산해 내는 일인데 상여가 기본급에 포함되기는 어렵지만 연봉협상 시 네고 범위를 높이는 걸 기대할 수 있을겁니다. 실제로 연봉협상 시 인사과에서 맥스 제시 이후 임원이 10프로 더 높여 주더군요. 근데 이런일은 좀 흔하지는 않을듯.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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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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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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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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