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이직을 준비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인데 19~21년 재직중 21년도 초에 직원중 일부만 상여금을 받았을경우 이직시 1. 직전연봉에 상여금을 산입하여야하나요? 2. 비정기 상여라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미해당?) 3. 만약 연봉에 산입해아 한다면 증빙자료요구시 근로계약서와 상여금 이체증같은걸 내야하나요?? 많은 선배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슈토론
이직시 연봉기재 여부
21년 08월 02일 | 조회수 5,229
코
코코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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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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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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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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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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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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