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직금 잘 아시는 분…?

21년 08월 02일 | 조회수 1,379
내가스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9월 1일에 이직해서 일을 하게 됐고 전직장은 9월 15일 (잔여연차 사용 등)에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일~15일은 이중이 되어 근로계약서도 근무 날짜가 20년 9월 16일부터로 되어있도라구요 이렇게 될 경우에 퇴직금 기준이 9월1일 인가요? 아니면 16일인가요? 9월 1일부터 일한 카톡 내용 등 자료는 있습ㄴㅣ다 진짜 회사가 너무 ㅈ같아서 퇴사 예정인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계약서 상에 퇴사 희망을 밝히는게 한달 전이라 적혀 있는데 예를들어 제가 8월16일에 말하고 한달 뒤인 9월 16일에 퇴사 희망을 할 경우 그전에 조기 퇴사로 그만두게 해서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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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장님자이언츠
    21년 08월 02일
    1. 2020.9.15 일 기준으로 전직장에서 급여및 퇴직금 정산을 받으셨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은 9.16일 입사가 맞습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을 원할때는 권고일로부터 최소 1개월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퇴사를 원할경우에 회사도 잡을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날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을 원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로 퇴직하는건 오로지 회사의 배려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으시려면 2021.9.15일에 사직서 제출하세요.
    1. 2020.9.15 일 기준으로 전직장에서 급여및 퇴직금 정산을 받으셨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은 9.16일 입사가 맞습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을 원할때는 권고일로부터 최소 1개월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퇴사를 원할경우에 회사도 잡을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날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을 원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로 퇴직하는건 오로지 회사의 배려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으시려면 2021.9.15일에 사직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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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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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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