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회사 건보료 지원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21년 07월 29일 | 조회수 1,526
월급월급쟁이쟁이
억대연봉

이직 처우 협상 중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 건보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정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가 100프로 지원하여 매달 실수령액 증가 효과) 퇴직금(DC형) 및 연차보상 계산시 이 건보료 지원분까지 반영이 될까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소득 변동 및 법률 개정에 따라 상세 금액 및 적용 산식은 변동 가능) 원천징수에도 반영되는 소득이라고 하니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공감순
최신순
    보험맨
    24년 08월 31일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인가요?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인가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