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리스크 햇지

20년 05월 13일 | 조회수 736
동행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소규모 부동산개발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 추진중인 사업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일반상업인데 지구계획 상 주거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전문가 님의 고견을 듣고져 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주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알고계신 유사사례가 있으신지요? 설계용역사 등 사업관계사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변경사유로 주변이 주상복합 타운으로 이미 형성되어있고 상업시설 또한 주변에 형성되어 있기에 본 사업지 또한 상업시설로 개발될 경우 사업성의 이유로 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상업시설은 어려울 것이니 이경우 오피스텔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바 주거를 허용하고... 뭐이런 사유고요 그리고 위 사업지에 대해 시장조사 상 사업지 주변 초기 분양율이 100 %로 나타났으나 현재(준공)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P또한 천만원부터 팔천까지 붙어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P가 붙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관계사들은 오피스텔의 과잉공급이 우려되어 분양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조사 상 수치는 현재 주변 매물은 없으며 임대또한 없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위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만약 추진 하신다면 주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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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경력자
    20년 05월 14일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구배정, 증가)은 전체 구역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공후라면 변경 인가권자와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확실하면 당연히 변경 추진하셔야죠. 추가 문의는 연락주세요. 보람된 하루되세요.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구배정, 증가)은 전체 구역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공후라면 변경 인가권자와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확실하면 당연히 변경 추진하셔야죠. 추가 문의는 연락주세요.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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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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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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