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21년 07월 28일 | 조회수 1,630
지리지리릭

외국계 기업 시설 담당으로 이직 지원했는데요 정규직인거 확인하고 지원했는데 면접 때 육아휴직 대체이며 1년 자체계약직 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후 안 돌아오면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만료 후에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계약직이라도 자체계약직은 좀 다른건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계약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지,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건 아닌지 심히 고민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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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같은소리
    21년 07월 29일
    외국계더라도 국내에서 운영된다면 국내법을 준수해야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계약이 근로계약서와 채용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기존 육아휴직 후 해당 인원이 복귀한다면 정규직 전환은 어렵겠죠.
    외국계더라도 국내에서 운영된다면 국내법을 준수해야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계약이 근로계약서와 채용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기존 육아휴직 후 해당 인원이 복귀한다면 정규직 전환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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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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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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