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PF현장의 도급내역서 제출 시점

21년 07월 27일 | 조회수 843
건설NEW과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사업와 공사비를 충당하시는 현장에서 도급 내역서를 작성 하셔서 제출을 하시나요? 제출하신다면 시기는 어제 하시나요? 평당 계약으로 총액 계약으로 공사를 완료 하시는지, 공사비증액사유가 발상하면 어떻게 청구하시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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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가이
    21년 07월 30일
    민간공사에서 ES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과연 그게 가능할지 일단 의심스럽고요...PF공사도 여러종류가 있어서 신탁이 끼는 경우에는 신탁사에서 대부분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도급내역을 만들라구합니다...설변 없앨라고요...계약시점은 허가도서라도요...아주 개같은 불리한 계약서구요...책준 현장에서는 개떡같은 불공정 계약이죠....일반적 허브하고 하는 공사건에서는 공정확인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내역서는 없어도 되고 원가계산서로만 기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 시행사와 언제 도서기준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특기사항에 명기하시고 각 공종별 견적조건을 반드시 쓰셔야합니다...신탁사와는 설변 안되도 시행사한테는 후담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민간공사에서 ES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과연 그게 가능할지 일단 의심스럽고요...PF공사도 여러종류가 있어서 신탁이 끼는 경우에는 신탁사에서 대부분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도급내역을 만들라구합니다...설변 없앨라고요...계약시점은 허가도서라도요...아주 개같은 불리한 계약서구요...책준 현장에서는 개떡같은 불공정 계약이죠....일반적 허브하고 하는 공사건에서는 공정확인서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내역서는 없어도 되고 원가계산서로만 기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 시행사와 언제 도서기준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특기사항에 명기하시고 각 공종별 견적조건을 반드시 쓰셔야합니다...신탁사와는 설변 안되도 시행사한테는 후담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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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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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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