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법인 -> 개인 증여 시, 배임/횡령 성립 여부

21년 07월 26일 | 조회수 509
보성영농조합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법인 자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니 증여세도 납부 한다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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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dub
    억대연봉
    21년 07월 28일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증여라고 한다면 배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배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증여라고 한다면 배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배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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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영농조합
    작성자
    21년 07월 29일
    네네 답변 달아주신 내용 확 이해됐습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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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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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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