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법인 자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니 증여세도 납부 한다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 안되지 않나요?
법인 -> 개인 증여 시, 배임/횡령 성립 여부
2021.07.26 | 조회수 441
보성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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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b
억대 연봉
BEST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증여라고 한다면 배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배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07.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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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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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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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