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법인 자산을 증여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니 증여세도 납부 한다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 안되지 않나요?
법률전문가
법인 -> 개인 증여 시, 배임/횡령 성립 여부
21년 07월 26일 | 조회수 509
보
보성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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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dub
억대연봉
21년 07월 28일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증여라고 한다면 배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배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증여라고 한다면 배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납부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배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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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성영농조합
작성자
21년 07월 29일
네네 답변 달아주신 내용 확 이해됐습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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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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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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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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